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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3차 진행후 이직

지역Alabama 아이디q**vo565****
조회691 공감0 작성일9/8/2026 11:49:09 AM

EB-3 영주권 진행 중이고, 이직을 고려하고 있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1.I-485 접수 후 180일 경과 시점에 AC21 포터빌리티로 이직 (동일& 유사 직종)
2. 영주권 승인 후 1~3개월후 이직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이 리스크가 적을까요? 주변에서는 2번을 권하시는 분도 계신데, AC21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 오히려 1번이 더 명확하지 않나 싶어서요. 1번째 선택이 좀더 이직을 빨리하는게될꺼같아 개인적으로 1번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추후 시민권 신청 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걱정돼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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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26 8:00:52 AM

리스크 축면에서 본다면, 포팅(porting)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검토해 보실 수 있으므로 그 거절 위험이 적다면 1번이 더 안전하고, 아니라면 차라리 2번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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