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미대사관에서 반납하시거나 여의치 않으시면 우편으로 이민국에 접수하여 반납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울의 미대사관에서 반납하시거나 여의치 않으시면 우편으로 이민국에 접수하여 반납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