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만료된 영주권과 갱신접수증으로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kim8****
조회527 공감0 작성일11/15/2025 12:49:47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방문해야하는데 만료된 영주권과 갱신 접수증으로 방문 가능한지요?

아니면 이민국에서 여행허가증을 받고 방문해야하는지요?


답변에 미리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25 9:13:04 AM

만료된 영주권 및 갱신 접수증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며 반드시 여행허가 스탬프를 받고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