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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bbong****
조회898 공감0 작성일7/9/2025 8:29:58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01년에 E-2 VISA 로 미국에 와서 2010년 이후 부터 불체로 10년 넘게 살고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미국 시민권자 인데 혹시 저같은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자녀가 아직 미혼이고 영주권을 받을려면 아직 7-8년을 기다려야될거같은데요. 그리고 자녀가 영주권이 나오더라도 결혼을 하게되면 부모초청이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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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25 10:59:34 AM

245i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체류신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형제초청을 받아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영주권이 있으신 경우라면, 웨이버를 사전에 받고 한국에 가셔서 이민비자(영주권)를 받아 오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형제초청은 현재 15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자녀가 영주권자인 상태에서는 부모초청이 되지 않으며, 결혼여부와는 무관하나 시민권을 받아야 부모를 초청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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