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경범죄

지역New York 아이디s**uce2001****
조회221 공감0 작성일12/23/2025 10:39:41 PM
오래전에 노상방료로인해 법원에 출두해서 150불의 벌금을 낸적리있습니다.
영주권자로써 한국에 방문해서 미국에 들어올때 입국심사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4/2025 10:29:04 AM

노상방뇨로 인하여 재입국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o**iron594**** 님 답변 답변일 12/24/2025 5:35:58 AM
일반 상식으로 볼 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Officer가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ited?”라고 질문할 때

It was a minor citation for public urination many years ago.
I paid a $150 fine and the CASE was CLOSED.

라고 정직하게 답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요?

여행 잘 다녀오십시오
s**jdghk**** 님 답변 답변일 12/24/2025 11:37:26 AM
와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수년전 case closed 된 경범죄까지 걱정을 해야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군요......
황당하고 답답합니다.......제국이 멸망할때 전조 증상이라고 하던데 딱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보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