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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사업 정리후 체류시간

지역Oregon 아이디s**gnarah****
조회782 공감0 작성일9/6/2025 3:35:19 PM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E2 비자로 매 2년마다 갱신하며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지금 비자는 2027년까지 인데요 이번에 가게를 다른사람이 갑자기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넘겨주고 합법으로 체류 할수 있나요? 가게를 팔면 비자도 바로 만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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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25 9:40:32 AM

인수하시는 분의 지분이 50%를 넘는다면 가게를 인도하는 날 E2 신분을 잃게 됩니다.  이후 체류허용기간은 60일입니다.  이 기간이내에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접수하셔야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인도후 지분이 50%를 유지한다면 여전히 E2 신분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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