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1 비자 본국 거주 의무 관련

지역Wisconsin 아이디l**re****
조회934 공감0 작성일10/5/2026 8:52:44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F1 OPT 로 포닥을 하고 있고, 이후 학교에서는 제 비자를 J1 으로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다만 제 포지션이 university 로부터 salary 를 받지만, 이 급여의 원천 펀딩은 제 PI의 NIH R01 그랜트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제 포지션 종료 이후 본국 거주 의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이 된다면 waiver 를 받을 가능성이 어떤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26 8:02:21 AM

J-1으로 변경할 경우, 급여의 실질적인 재원이 NIH R01과 같은 미국 정부 펀딩이라면, 대학에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간접적인 정부 지원으로 2년 본국거주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부 펀딩을 이유로 2년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J-1보다 waiver 승인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의 No Objection Statement를 받더라도 미국 정부 funding 기관의 입장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J-1 시작 전에 NIH 등 정부 펀딩이 아닌 대학 자체 또는 민간 재원으로 급여 재원을 변경할 수 있는지 학교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l**re**** 님 답변 답변일 10/6/2026 8:14:59 AM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학 자체 또는 민간 재원으로 급여 재원을 변경할 수 있을지 협의해보라고 하셨는데, ds2019에 program sponsor fund 로 기재할 수 있을지 그 이상을 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