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으로 변경할 경우, 급여의 실질적인 재원이 NIH R01과 같은 미국 정부 펀딩이라면, 대학에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간접적인 정부 지원으로 2년 본국거주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부 펀딩을 이유로 2년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J-1보다 waiver 승인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의 No Objection Statement를 받더라도 미국 정부 funding 기관의 입장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J-1 시작 전에 NIH 등 정부 펀딩이 아닌 대학 자체 또는 민간 재원으로 급여 재원을 변경할 수 있는지 학교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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