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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 F-1 비자 변경

지역Maryland 아이디a**6843****
조회277 공감0 작성일5/4/2026 9:21:28 PM
안녕하세요. J-1 -> F-1 비자 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J-1 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이며(석사과정 / 현역 군인으로 정부 지원) 2027년 5월 31일에 만료됩니다.
과정 중 군에서 선발하는 박사과정에 다시 선발되어 2027년 5월 석사과정 종료 후 8월부터 바로 박사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석사과정 종료 후 한국에서 다시 F-1 비자(동반가족 F-2 포함)을 신청하려 합니다.

1. J-1 -> F-1의 경우, 2년 의무거주요건 waiver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바로 F-1 및 F-2를 신청해도 되나요?
2. 현 J-1 비자 만료일(2027년 5월 31일) 이후에 한국에 들어가서 F-1 신청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반드시 현 J-1비자가 만료되기 이전에 F-1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즉, 현재 생각하는 타임라인은, 2027년 5월 경 학기 종료 -> 한국 입국 -> 여권갱신 및 I-94 재발급 -> 비자신청(잠정 5.31. 이후 / 현 비자 만료 이후) 입니다.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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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준영 Junyoung Cho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26 7:01:26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돌아가서 비자를 신청하시는거면 Waiver는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현 J비자의 비자만료일은 상관 없고 프로그램 종료 후 grace period 안에만 나가시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영 Junyoung Cho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jyclawfirm.com

전화 201-597-9354

조준영 Junyoung Cho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26 9:20:16 AM

1. 미국내에서 F1으로의 신분변경은 '웨이버'를 요하지만, 미국을 나가서 비자를 받고 오시는 경우 웨이버를 별도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현비자 만료일 이전, 이후 어느때라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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