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 내에서 영주권 포기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osa****
조회3,942 공감0 작성일7/5/2024 3:54:48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7년 째이고 내년이면 8년이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Exit tax 대상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질병 치료를 받아야해서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저는 현재 미국에 있는데 미국 내에서 i407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는지요?

미국 내에서 제출이 가능하다면 제출 후 어느 정도까지 미국에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도 되는지, 혹은 제출 후 바로 출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해외에서만 i407 접수가 가능하다면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제가 직접 한국에서 꼭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나요? 아님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그 이후에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이 이후 미국에서 대신 발송해줘도 되나요? 우편 발송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미국에서 미국으로 부치는 게 더 정확할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3. 세법상 영주권 포기 날짜는 i407 서류를 발송한 날인가요? 아님 uscis에서 나중에 보내주는 노티스에 나오는 received date인가요? 아님 모든 프로세스가 끝났다는 노티스의 날짜인가요? (이런 노티스를 보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Exit tax 문제로 반드시 올해 안에 영주권 포기가 이루어져야 해서 이 포기시점이 언제로 간주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인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바쁘신데 많은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면 넘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24 12:09:40 PM

1. i407은 출국하실 때 공항(CBP)혹은 외국에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한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시거나 한국에 계신상태에서 미국에서 이민국에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영주권 포기 날자는 이민국의 '확인편지'가 발부된 날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