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3 9:01:40 AM 이혼하고 영주권 포기하였다고 하여 나중에 미국에 다시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 후 불법체류만 하지 않으시면 입국제한 없습니다. 전문직으로 잡오퍼, 스폰 받으시면 취업비자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153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574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