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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I - 캘리포니아

지역California 아이디t**opandapand****
조회1,052 공감0 작성일6/2/2025 8:05:19 PM

안녕하세요?

저의 친정 어머니가 캘리포니아에서 거주를 하신지가 약 1년 반정도 되셨습니다. 시민권 따신지 약 1년정도 되셨구요.. 이번에 작은딸 집을 방문하셨는데 6개월에서 1년정도 계시고 싶어 하십니다. 장애 아이가 있어 어머니가 도움을 주시려고 합니다. SSI 를 수령하신지는 몇달 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SSI 를 캘리포니아에서 수령하시고 잠시 거주하는 지역이 다른 스테이트일경우에 문제가 될런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외국에 갈경우에는 1달을 넘기면 안된다고만 알고있습니다 만 미국내 다른 스테이트여도 문제가 생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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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10/2025 10:18:28 AM

[NOTE: If an ineligible spouse or parent receives in-home supportive services payments for services provided to anyone other than their eligible spouse or eligible child, the payments are included as income subject to deeming.]

https://secure.ssa.gov/poms.nsf/lnx/0501320175 


[Grandparents are generally not considered "parents" for the purpose of  "SSI deeming rules" unless they have legally adopted the grandchild.]


즉, 같이 사는 손자 돌봄으로 생기는 조부모의 인컴은 조부모의 SSI (기초생활보조금) 혜택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거주하는 주정부 보조금 SSP (State Supplements)의 유무/다소 (有無/多少)로 인하여 받고 있는

SSI (SSI +SSP) 금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사회보장국 (SSA)에 통지의무: 어머니 (또는 대리 수혜자)는 주소 및 생활 환경 변경 사항이 발생한 다음 달 10일 이내에 SSA에 통지해야 하며, 사회보장국 직원들과 상담을 하여 질문자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정확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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