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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상자산 유학생 세금

지역Missouri 아이디L**owe****
조회202 공감0 작성일12/28/2024 5:03:14 PM
올해 7월에 f1비자로 처음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하여 신분자체는 Nonresident인 상태입니다.

입국전부터 빗썸과 바이낸스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해왔고, passive income으로 취급되는 한도내에서 미국에서 머무를때도 달에 한두번 거래하였습니다.

올해 거주일자는 150일정도이고, 내년에는 1월에 다시 입국하여 1년 183일 이상을 거주할 예정입니다.

내년 세금보고를 위해 1040NR을 작성하여야하는데, 이때 코인베이스등 미국 가상화폐거래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IRS에 거래보고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혹 내년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면, 언제부터 신고의무가 생기게 될까요?

소득금액은 환산시 1000$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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