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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생 자녀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agon0****
조회1,179 공감0 작성일9/26/2024 3:43:06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영업자로 married joint filing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자녀가 dependent로 함께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대학생 자녀의 올 해 소득이 $12000불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생 개인의 소득이 얼마 이상일 경우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만약 자녀가 그 금액만큼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면, 저희 가정이 지금 받고 있는 정부 혜택과 자녀의 학자금 혜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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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7/2024 11:51:40 AM

1. 학생이라면 근로소득이 $14,600이 넘으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이 없겠지만 사업소득이나 투자소득이 있다면 작은 금액도 보고합니다.


2. 학자금 신청에서 대략 $8,000이 넘으면 받는 혜택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라면 메디컬 같은 것은 별 문제가없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9/27/2024 7:26:07 AM
자녀를 피부양자로 클레임했을 때 일단 자녀가 별도 세금보고시 자녀의 Tax Refund 등 Benefits을 일단 고려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본인의 납세자로서 세금보고할 의무 유/무에 대한 기준을 살펴 보면
You must file a return if any of the following apply (다음 중의 하나면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1.??Your unearned income was over $1,300(이자와 같은 불로소득이 $1,300 보다 많을 때)
2.??Your earned income was over $14,600(근로 소득이 $14,600 보다 많을 떄)
3.??Your gross income was more than the larger of (총 소득이 다음 중 "가" "나" 중 "큰 것"보다 많을 때)
가. $1,300,
나. Your earned income (up to $14,150) plus $450(근로소득 + $450)

... 학자금 혜택에 어느 정도의 영향... 교육 장학금 관련 전문가 의견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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