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이민 후 작년에 영주권을 포기 했고 미국 재산을 한국으로 다 송금 하였는데요
이 경우에도 올해 FBAR를 보고 해야 되냐요. 만약 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FATCA는 세금 신고 할 작년 소득이 없어서 대상이 안되는 줄 압니다. 아시는 분이나 여기 회계사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에서의 금융소득의 미국신고 + 1
F2비자 소유자의 한국내 사업소득
FTB 에서 받은 편지 + 1
non resident 세금 신고 + 1
미국집 판 돈 한국 송금 방법이요?
EIDL Loan
Resident Alien 1098-T 자격
IRA 와 1099-R + 2
택스 연장 + 3
세금 신고 거절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