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 주인입니다. 세입자가 3년 거주한후 이사를 30일 안에 (이달말) 나가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크레딧이 안좋아서 이사 나갈집을 구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이사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참에 집을 팔기로 결정하고 이달말에 집으로 들어가 수리를 하기로 결정하고 제가 렌트한 아파트 주인에게 나갈것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리즈를 준 사람이 집을 못구하고 계속 있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집은 1031 투자 프라퍼티로 이미 교환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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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집주인-세입자 법에 따르면 (Even under rent control in California)
세입자가 임대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유효한 30일 서면 통지(종료 통지)를 전달하면
이는 'binding contract' 구속력을 갖게 되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즉, 해당 리스에 유효한 '30일 퇴거 통지서'를 전달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그것을 특정기간 내에
철회 할 수 있다는 rescission 조항이 없는 경우
세입자가 전달한 유효한 30일 퇴거 통지서는 'legally enforceable'!!!
Holdover tenant 의 경우
"3일 퇴거 통지서(3-Day Notice to Quit)" 양식을 사용하여 . . .
https://selfhelp.courts.ca.gov/eviction-tenant/notice-types <- - -
위 캘리포니아 법원 웹사이트 참고하시고 . . .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하며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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