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를 주고 있는 집이 어느 지역이냐, Rent control 이 있는 건물이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 집니다. Rent Control 이 있는 아파트라면 테넌트가 나가겠다고 30일 노티스를 주고 마음을 바꿔 안 나간다고 해도 어찌하지 못 하십니다. 마음 바꿔서 그냥 다시 살겠다 해도 됩니다. 렌트 컨트롤이 없는 일반 Single family house 라면 집을 이제 팔려고 하니 이사 나가 달라고, One month rent 를 이사 비용으로 주시고 나가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제 답변에 대해 이해 하지 못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댓글을 달아서 다시 Clarification 해 드리고자 합니다.
LA 는 아주 광범위한 지역이고, 처음 질문 주신 분의 집이 아파트이냐, 일반 하우스이냐 , LA Rent control 이 있으냐, State rent control 적용을 받느냐, AB1482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답이 틀려집니다.
이 집이 LA rent control 이 없는 그냥 싱글패밀리 하우스 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 드려 볼께요. 테넌트가 먼저 이사 나가겠다고 30일 통지서를 주기는 했지만, 마음을 바꿔 더 살겠다고 해도, 랜드로드 분은 어찌하지 못 하십니다. 30일 통지서를 줬지만, 마음을 바꿔 이사 안 나가고 다음 달 렌트를 계속 받아 버리시면, 계속 tenancy 는 유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 "30일 노티스"를 Enforceable 하게 하고 싶으시면 그 다음 달 부터는 렌트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렌트를 안 받아 가면서 "30일 노티스를 줬으니 나가라"고 할만한 랜드로드 분이 몇 분이나 계실가요? 그 다음 달 부터 렌트를 계속 받으시면 tenancy 가 계속 유지 되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한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이사 비용에 대해 댓글 달아 주신 분 같은 경우도... "집을 이젠 팔거니깐 나가 달라" 는 합법적인 퇴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수리해서 팔거니까 나가 달라고 하면 이사 비용을 주고 내 보내야 합니다. 제 대답이 "상식적으로"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많겠지만 원래 캘리포니아 테넌트/랜드로드 법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 Client 중에 한 분도 집 개조를 위해 나가 달라고 하는데, 테넌트가 이사 안 나가서 변호사 비용 $10,000 들이고, 합의금 $25,000 주고 내보내는 분도 계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지요? 그게 캘리포니아 테넌트/랜드로드 법입니다. 질문 달아 주신 분의 집이 15년 전에 지어진 새 집이냐,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집이냐... 에 따라 법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 테넌트/렌드로드 법은 One fits All 대답이 없습니다. 테넌트/랜드로드 법에 대한 더 자세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Case 에 맞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MihwaYiRealtor 를 찾아 가시면 퇴거변호사 분과 인터뷰랑, 웨비나 한 내용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