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디파짓까지는 애스크로 송금이 완료된 상태 . . 
몇 달 뒤에 완공되고 잔금을 치뤄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 - - 현 시쯤?
컨틴젼시(Contingency)의 기간 (within the designated time frame)내에 대출이 거부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있고요 . . . 
"에이전트의 경우는 일단 구매 후에 다른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걸 얘기해서 . . ." <- - - - 컨틴젼시(Contingency) '계약 취소 권한이 부여되는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네요.
buyer 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Seller 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로  "specific performance" (forcing the completion of the sale 강제 매매 완료) 와 계약 불이행으로 야기된 'damages'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 . .
계약서의 'buyer’s Default '에 관한 조항을 참조해보시고요 . . .
계약서를 지참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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