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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 체류 신분 변경 시 동반 가족의 취업이 문제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l515****
조회275 공감0 작성일7/1/2025 8:08:48 PM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L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있고, I 797 이 7월 중순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사정상 L에서 E2 비자로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 절차를 전행하였습니다. USCIS에 서류는 접수했고, 급행 수속 신청해서 7월 말까지 1차 심사 결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의 배우자 인데요. L-2S 같이 미국에 와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E-2S로 체류 신분을 변경 절차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경우에는 급행 수속이 안되어서 승인 결과가 나오기까지 4~6개월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저의 배우자도 6월 1일부터 미국에서 취업을 하게 되어서, 미국 내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는데 신분 변경 절차 진행 중에 미국 내에서 취업/급여를 받게 되면 이민법 위반 소지가 있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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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25 9:05:15 AM
L2로 I-94 기간이 유효한 7월 중순까지는 일을 하셔도 되지만, E2S 변경신청이 계류중인 동안에는 노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신분위반) 급행처리(premium processing)는 없지만,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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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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