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8/2025 9:19:47 AM 영주권 포기 후 영주권 신청은 전혀 새로운 신청과 마찬가지이며, 다른 영주권 제한사유가 없는 단순한 영주권 포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SSA/SSI 시니어 영주권자 해외 관광 + 3 조회 4,592 공감 0 CA k**ful**** 10/7/2025 11:05:3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 제출이후 입출국 가능여부 + 2 조회 1,536 공감 0 ETC w**kim1**** 10/6/2025 6:21: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