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는 공항(cbp)에서 가능하며 SS Benefit은 한국에 가서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rt B 혜택은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시는 경우 중지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궁금해서 적습니다.
영주권 포기후 귀국시, 영주권 포기 절차는 어찌하며
현재 수령중인 SS
Benefit 한국은행구좌로 송금이 가능한가요 ?
( 별도 공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
또 Part B 공제금액인 $185,- 도 함께 받을수가 있나요 ? 이를위해
Medicare 와 SS office 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
또 결혼후 남편성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선 결혼전의
Last name으로 은행구좌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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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는 공항(cbp)에서 가능하며 SS Benefit은 한국에 가서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rt B 혜택은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시는 경우 중지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I-485, I-765, I-131 제출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