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의 경우 부동산의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이 발생하면 양쪽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협정으로 인하여 전부/일부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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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의 경우 부동산의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이 발생하면 양쪽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협정으로 인하여 전부/일부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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