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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K**tobenchan****
조회2,090 공감0 작성일10/18/2026 10:20:56 PM
안녕하세요 1962년 1월 30일생인데 영주권 을 2022년 11월 19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 65세가 돼서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되는데 영주권 받은 지 아직 5년이 안 됐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세금 보고 한지도 3년 뿐이 안 됐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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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23/2026 1:07:39 AM

비시민권자의 경우에는 메디케어 가입 자격 조건으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SSA에 연락해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23/2026 10:14:52 AM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에 따르면,

[5년은 영주권 소지자로서 보내야 합니다.

미국 법률에서 "영구 거주를 위해 합법적으로 입국한"이라는 문구는
영주권 소지자(합법적 영구 거주자)가 되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법적 의미입니다.


따라서 메디케어 거주 요건에 대한 5년 계산은

임시 비자나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처음 합법으로 입국한 날짜가 아니라

영주권을 부여받은 정확한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Individuals who must pay a premium for Part A mus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to enroll in Part B:

  • Be age 65 or older;
  • Be a U.S. resident; AND
  • Be either a U.S. citizen, OR
  • Be an alien who has be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and has been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for 5 continuous years prior to the month of filing an application for Medicare.]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0/20/2026 9:43:02 AM
"올해 만 65세가 돼서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되는데
영주권 받은 지 아직 5년이 안 됐는데 . .
그리고 세금 보고 한지도 3년 뿐 . . ."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없는 경우,
직장을 통하여
또는
https://www.coveredca.com/
(California's official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을
통하여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받은 지 5년이 되어 메디케어 가입자격이 있을 시
적절한 보험료를 지불하여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으며
. . .
https://www.medicare.gov/basics/costs/medicare-costs

메디케어 파트 A $311 or $565 월 보험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고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했는지에 따라)

메디케어 파트 B $202.90 (매월)

Medicare drug coverage (Part D) costs:
Varies by plan. You may have to pay more,
depending on your income.

상단 메디케어 웹사이트와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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