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영주권자로서 11월에 65세가 되는 경우,
7개월의 초기 가입 기간(IEP)은 8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메디칼(Buy-In program)을 통해 파트 B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지만,
항상 자동으로 납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보장국(SSA)과 지역 메디칼 사무소에 연락하여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납부가 원활하게 시작되도록 해야 하며
36크레딧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무료 파트 A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파트 A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 가입을 미루어, 나중에 40 크레딧이 있을때 등록하는 경우
미룬 기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10%의 보험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https://www.medicare.gov/publications/10050-medicare-and-you.pdf
https://www.medicare.gov/basics/costs/medicare-costs/avoid-pen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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