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 'Married filing jointly' 으로 세금을 보고한다고 해서
한 배우자의 SSN으로 보고된 사회보장 세금 메디케어 세금을 내어 적립된 근로 크레딧
(Social Security tax/Medicare tax/ Social Security earnings record)은
다른 배우자의 크레딧이 될 수 없으며,
고인 (불체자)이 소셜 번호를 받은 년도가
1월 1일 2004년 이전 또는 이후 인가요?
사망당시 "work authorization" 유무 여부? 등등 으로 적절한 답변을 구할 수 있어보이며
사회보장국 직원과 상담을 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정확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사회보장보호법(P.L. 108-203)은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사회보장번호(SSN)를 근거로
혜택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SSN 발급 시점 또는 그 이후 시점에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따른 보험 자격 (사회보장 혜택)을 얻기 위해
취업 허가 work authorization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TIN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으로 세금 보고를 하면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지만,
ITIN은 다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미국 내 취업 허가
- 사회보장 혜택 자격 부여
-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 자격 부여
https://www.irs.gov/tin/itin/individual-taxpayer-identification-number-itin
What an ITIN is used for
An ITIN is issued by the IRS for federal tax purposes only.
An ITIN doesn't:
- - Qualify you for Social Security benefits or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 - Provide or change immigration status
- - Authorize you to work legally in the U.S.
- - Serve as identification outside the federal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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