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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사는 시민권자의 메디케어에 대해 질문드려요.

지역Korea 아이디g**hibo****
조회3,124 공감0 작성일11/9/2025 7:39:08 PM

저는 영구 한국으로 귀국했구요.

연금때문에 아직 국적이 미국입니다.

몇가지 메디케어에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1. 저는 몇년 뒤 65세가 되는데 6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나요?

2. 한국서도 미국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3. 한국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메디케어를 신청 안해도 되나요?


아는 미국사는 한국인이 없어서 여기에 질문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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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0/2025 1:44:23 PM

한국에 영구 거주하며 65세가 될 경우, 메디케어는 한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료가 없는 Part A(병원 보험)만 신청하고, 매월 비용이 발생하는 Part B(외래 진료 보험)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미국으로 귀국하여 Part B에 재가입할 때 해외 거주 증명을 통해 연체 가입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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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a122**** 님 답변 답변일 11/12/2025 11:09:19 AM
저도 질문자분과 같은 캐이스 인데요~~답변을 도우미 로봇(AI)으로부터 받게 되어서 이 분야에 관련되어 종사 하시는 분께 더 명확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가입을 해야 하는데 외국에 거주시 메디케어를 가입 하여도 외국에서는 혜택이 없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점은:
첫번째로, 메디케어는 외국에서 영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시민의 경우에 미가입 하여도 벌금등의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


두번째로,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가 메디케어 가입이 필요하지 않을 지라도 서류상으로 쇼셜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지 가입하지 않으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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