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메디케어&메디칼

지역California 아이디c**8245****
조회253 공감0 작성일10/23/2025 3:23:49 PM
현제 남편이 메디케어 메디칼 둘다 갖고 있는중에 한달전부터 풀타임일로 2인가정 메디칼 인컴보다 금액이 많아졌읍니다. 내년에 쓸 메디케어 갱신전에 인컴보고 업뎃을 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요... 안그럼 내년 세금보고후에 순리대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10/23/2025 6:16:54 PM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어 2인 가정의 메디칼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소득이 변한 후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보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벌금이 부과되거나 메디칼 자격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c**8245**** 님 답변 답변일 10/23/2025 6:52:34 PM
답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