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메디케어 가입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m**i198****
조회547 공감0 작성일9/2/2025 1:14:20 AM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1월에? 65세가 되는데요

지금 caloptima 메디칼을 가지고있고

? ? ? ?택스 크레딧은 35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 첫째? 택스 크레딧이 40이 안되도 꼭 메디케어(파트 A,B,C,D)를 신청해야만 하는지요.

? ? ? ? ?아니면 40점을 채운 후에 신청해도 벌금을 안 무는 지요.

? 둘째? 65세가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메디칼을 변경해야 하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2/2025 12:20:27 PM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되었을 때에 가입하지 않으면 평생 가입 지연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40 QC는 가입 자격이 아니고
Premium free part A 에 대한 판정 기준입니다
소득이 적고 재산이 작으면
메디칼에서 메디케어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메디칼 오피스에 가서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2/2025 12:20:48 PM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되었을 때에 가입하지 않으면 평생 가입 지연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40 QC는 가입 자격이 아니고
Premium free part A 에 대한 판정 기준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2/2025 5:41:38 PM

늦은 등록에 대한 late enrollment penalty 는 

최초 가입 기간 (IEP) : (Medicare에 처음 가입할 수 있는 7개월의 기간,
65세 생일 3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65세 생일이 있는 달 후 3개월에 종료)에
메디케어 가입 자격 (유료)이 되었지만 

등록을 하지않고 나중에라도 등록(유료 가입)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 . .


(premium-free 무료 메디케어 파트 A 가입이 늦은 경우 벌금은 없으며)

 

즉 영원히 (유료) 등록하지 않으면 늦춘 유료 가입에 대한 벌금이 없습니다.

“There's no 'late enrollment penalty' for never enrolling in Part A (B,D)”


"A penalty can apply if you do not qualify for premium-free Part A and

fail to enroll in the "buy-in" Part A coverage when first eligible."


"최초 가입 자격이 되었을 때 무료 파트 A 가입 자격이 없는 경우,

 파트 A 보험에 (구매하여) 가입하지 않고 늦게 등록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https://www.medicare.gov/basics/get-started-with-medicare/medicare-basics/what-does-medicare-cost


사회보장국 (메디케어 담당) 직원들과 상담을 하여

질문자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정확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2/2025 6:04:05 PM
[B 및 D 파트의 등록 지연에 대한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B 및 D 파트의 등록 지연 벌금은 영구적이며
IEP 이후 등록을 지연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단, 다른 적격 보험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Part B and D penalties are for late enrollment:
Late enrollment penalties for Part B and Part D are permanent
and based on delaying enrollment after your IEP,
unless you have other qualifying insurance.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2/2025 7:01:45 PM
[You can enroll and pay a premium.
For 2025, the 파트 A monthly premium for those with 30-39 credits is $285.
If you do this, you will not be penalized later.

You can delay enrollment, but you may face a late enrollment penalty
if you sign up later and don't qualify for a special enrollment period.

If you enroll late, your 파트 A monthly premium will increase by 10%
for twice the number of years you delayed enrollment.

For example, if you wait one year, you'll pay the penalty for two years.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처음 생기는 시점(보통 65세가 되는 시점)에
파트 A를 가입하지 않으면 월 보험료에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파트 A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가입하지 않은 연도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매달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Regarding reaching 40 credits later:
If you continue to work and eventually earn 40 credits,
you can enroll in premium-free Part A at that point.]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