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40 QC는 가입 자격이 아니고
Premium free part A 에 대한 판정 기준입니다
소득이 적고 재산이 작으면
메디칼에서 메디케어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메디칼 오피스에 가서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1월에? 65세가 되는데요
지금 caloptima 메디칼을 가지고있고
? ? ? ?택스 크레딧은 35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 첫째? 택스 크레딧이 40이 안되도 꼭 메디케어(파트 A,B,C,D)를 신청해야만 하는지요.
? ? ? ? ?아니면 40점을 채운 후에 신청해도 벌금을 안 무는 지요.
? 둘째? 65세가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메디칼을 변경해야 하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늦은 등록에 대한 late enrollment penalty 는
최초 가입 기간 (IEP) : (Medicare에 처음 가입할 수 있는 7개월의 기간,
65세 생일 3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65세 생일이 있는 달 후 3개월에 종료)에
메디케어 가입 자격 (유료)이 되었지만
등록을 하지않고 나중에라도 등록(유료 가입)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 . .
(premium-free 무료 메디케어 파트 A 가입이 늦은 경우 벌금은 없으며)
즉 영원히 (유료) 등록하지 않으면 늦춘 유료 가입에 대한 벌금이 없습니다.
“There's no 'late enrollment penalty' for never enrolling in Part A (B,D)”
"A penalty can apply if you do not qualify for premium-free Part A and
fail to enroll in the "buy-in" Part A coverage when first eligible."
"최초 가입 자격이 되었을 때 무료 파트 A 가입 자격이 없는 경우,
파트 A 보험에 (구매하여) 가입하지 않고 늦게 등록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https://www.medicare.gov/basics/get-started-with-medicare/medicare-basics/what-does-medicare-cost
사회보장국 (메디케어 담당) 직원들과 상담을 하여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medicare summary statement + 3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40 크레딧 채우지 못하고 65세가 되었을 경우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