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주신청자가 일반 종교인이 아니고 목사님이시라면, 180일 유예기간(245k)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간 펜딩이 예상되신다면 F1 등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비자(i-360)승인은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종교 이민을 통해서 작년 2020년 4월에 I-360 신청이 접수되었고 현재까지 360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이 이번 연도 2021년 8월에 21살 성인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종교비자 만료 날이 2021년 8월로 만료됩니다. 현재 종교비자 승인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8월로 종교비자가 마감이 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건데 그전에 학생비자로 돌리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180일 유예기간이 이 케이스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 밖에 없어서 막막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만일 주신청자가 일반 종교인이 아니고 목사님이시라면, 180일 유예기간(245k)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간 펜딩이 예상되신다면 F1 등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비자(i-360)승인은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대략 1년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180일 유예기간이 목사님에 해당하는 경우일지라도, 학생신분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