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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g**ce122****
조회652 공감0 작성일7/30/2026 5:53:39 PM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한국에서 reentry permit을 받아 거주 중이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법인을 개설하여 당분간은 한국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업에서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저에게 W-2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혹시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과 미국 법인 양쪽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실제 근무는 한국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법인 급여에 Social Security와 Medicare(FICA)를 납부해야 하는지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Social Security 중 어느 쪽을 적용해야 하는지


현재 한국 회사 급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W-2 급여에 대해서 별도로 미국 Social Security/FICA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W-2 급여를 통해 미국 Social Security Credit도 정상적으로 적립되는지


한국 회사 급여와 미국 법인 급여를 동시에 받을 경우, 한국 및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는 각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과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Foreign Tax Credit 등 이중과세 방지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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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4/2026 2:52:12 PM
[Under the territoriality rule
of the U.S.-Korean Social Security Agreement,
work performed physically inside South Korea is generally subject to
Korean National Pension rules under Article 4 ]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한국 내에서 개설한 미국 법인 U.S. corporate entity 를 운영하는 경우,
한국 국민연금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 . .
https://www.ssa.gov/international/Agreement_Texts/korea.html

담당 공인회계사 (CPA)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개인의 특정 상황에 따른 올려진 여러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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