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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가 작년 대학간후 첫 세금보고인데요

지역Maryland 아이디asd****
조회1,484 공감0 작성일1/27/2026 10:34:45 PM

부부 둘다 w2 정도만 있어, 그동안 어렵지 않게 온라인으로 세금보고 해왔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며 택스 빅이벤트?가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아이는 집에서 50마일정도 거리에 있는 같은주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데,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주말과 방학(이번 겨울이 첫방학이지만요)에는 집에 옵니다.


그냥 예전처럼 같이 사는 자녀로서 세금보고 하면 되나요?

주 세금보고에 1년에 얼마나 같이 살았냐는 질문이 있는데, 1년내내 같이 살았다하면 되나요?

학비및 기숙사,생활비등을 부모가 전액 지원하는데, 이부분은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자녀대학진학후 첫 세금보고인데 주의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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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26 10:50:48 AM

1. 23세 미만 풀타임 대학생 자녀는 잠시 학업을 위해 나가 있는 것으로 출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치 여행 갔다 처럼 생각 하시는 것입니다.

2. 또한 부모와 자녀의 경우반드시 같이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조카라면 같이 살아야 합니다. 

3. 23세 미만 자녀로서 풀타임 대학생의 신분이면 부양자녀로 세금보고합니다.   학생의 1098T를 받아서 만일 크레딧 자격이 되면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청구하여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4/2026 8:46:07 PM



미국 기회 세액 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는 대학 진학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연방 세액 공제 혜택입니다. 2025년 세금 신고(2026년 초 신고분) 기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혜택 및 한도
  • 최대 금액: 적격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2,5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산출 방식: 적격 교육 비용 중 처음 $2,000의 100%, 그다음 $2,000의 25%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환급 가능성: 세액 공제액이 납부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남은 금액의 40%(최대 $1,000)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학생 기준)
  • 학위 과정: 학위나 기타 인정된 교육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 기관에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 등록 상태: 과세 연도 중 최소 한 학기 이상 절반(half-time) 이상의 수업을 수강해야 합니다.
  • 학업 단계: 고등 교육 과정의 첫 4년(학부 과정) 동안만 신청 가능하며, 과거에 AOTC를 4회 이상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 기타 조건: 마약 관련 중범죄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3. 2025년 소득 제한 (MAGI 기준)

  • 3. 2025년 소득 제한 (MAGI 기준)
  •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Phase-out)됩니다.
  • 전액 공제: 미혼 $80,000 이하 / 부부 공동 신고 $160,000 이하.
  • 부분 공제: 미혼 $80,000~$90,000 / 부부 공동 신고 $160,000~$180,000.
  • 공제 제외: 미혼 $90,000 초과 / 부부 공동 신고 $180,000 초과 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s**oland**** 님 답변 답변일 1/28/2026 10:43:56 AM
타주에 거주하며 대학(기숙사)에 재학 중인 자녀는
IRS 기준상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단이 나이가 24세 미만 이고 풀타임 학생이면 됀다라고 나오네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3/2026 12:42:34 PM
학비와 관련된 1098-T폼은 학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웹사이트에서 받았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추가하실 수 없습니다 (터보택스에서는 자동으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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