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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내가 먼저 본인 연금 신청한 후....

지역Georgia 아이디B**lit****
조회2,622 공감0 작성일6/23/2025 10:51:23 AM

저는 올해 61세이고 아내는 62세 입니다.

아내가 올해 먼저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소셜 은퇴 연금(조기 신청 수령)을 신청해서 받기 시작하다가, 내년이 제가 62세가 되어 조기신청을 한다면, 제가 받는 것의 배우자 혜택 연금 금액이 아내 본인의 연금액보다 많다면, 내년에 제가 신청하자마자 아내가 소셜오피스에 얘기하길 배우자 혜택으로 받고 싶다고 하면, 그 때부터 더 증액된 금액을 받게 되는지요?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사람들마다 얘기가 다 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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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27/2025 8:51:31 AM

'아주 단순한 걸 물어봐도 제대로 정답을 주는데가 없어 정말 힘듭니다.' 

Deemed filing  [The Bipartisan Budget Act of 2015 ] <- - - 정확한 답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받기 시작하면 제 (아내)가 배우자연금(남편연금의 1/2)을 신청할때'

아내는 수급 자격이 있는 아내 본인의 '은퇴연금'과 '배우자 혜택'을 모두 신청해야
하는 
“Deemed Filing”이 적용되어  두 가지 중 더 높은 금액 만큼 받게 됩니다.

1954년 1월 2일 이후에 태어난 개인은 

[The Bipartisan Budget Act of 2015 ] 규정의 대상입니다.


[If a spouse is eligible for a retirement benefit based on his or her own earnings, and if that benefit is higher than the spousal benefit,
then we pay the retirement benefit. Otherwise we pay the spousal benefit.]

https://www.ssa.gov/oact/quickcalc/spouse.html


1954년 1월 2일 이전에 태어난 개인은

"제한된 신청" "restricted application"이라는 전략을 사용하여

(delaying  to file 하여 혜택을 최고화 할 수 있는 방법)
'배우자 혜택'만 먼저 청구하여 수급하다가 

나중에 본인의 근로기록에 의한 본인의 retirement benefit 으로 변경하여 수급할 수 있고 .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24/2025 9:52:56 AM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social.pension&cot_userid=&qna_idx=131109
B**lit**** 님 답변 답변일 6/24/2025 10:04:00 AM
아 그럼 가능하다는 거죠??

아내는 자신의 은퇴연금 (아내 본인의 소득기록에 의한) retirement benefit을 먼저 받을 수 있고
남편 (주연금자)이 신청할때
아내는 남편의 소득 기록에 의한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이 더 높을 경우

"Spousal benefits" 으로 바꿀 수 있으며 . . .



소득 기록 (40 크레딧 이상)이 없는 아내가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 을 받으려면

고소득자 (남편)가 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6/25/2025 12:40:41 PM
예, 가능합니다.
아내분 본인의 은퇴연금액보다 남편분에 의한 배우자연금액이 더 많은 경우,
주연금자인 남편분이 은퇴연금을 받지 않을 동안, 아내분이 본인의 은퇴연금을 받다가,
남편분이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배우자연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내 본인의 은퇴연금은 계속 그대로 받고, 배우자연금의 추가분을 받는 것임.)
("Deemed Filing" 규정이 있지만, 이 경우는 상관없음)

단,
(A) 아내분이 지금 61세에 본인의 은퇴연금을 받다가, 내년 62세에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의 배우자연금액과
(B) 지금 은퇴연금을 받지 않다가, 내년 62세에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의 배우자연금액을 비교하면,
(A)가 (B)보다 약간 적게 됩니다.

(A)는 지금부터 연금을 받았고 (B)는 받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받는 연금액이 (A)가 약간 적고, (B)가 약간 더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A)와 (B) 두 경우 모두, 내년부터 받는 배우자연금액이 같다고 생각해서, (A)가 더 유리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내분이 미래에 얼마나 오래 사시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s**in**** 님 답변 답변일 6/25/2025 12:40:54 PM
다음 링크의 유튜브 비디오와 그 아래 Description + 추가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유튜브에서 "보스턴 소리네" 또는 "소셜 연금의 기초" 검색)
소셜 연금의 기초 (4-1) 배우자 연금
B**lit**** 님 답변 답변일 6/25/2025 2:16:20 PM
답변 주신 모든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eanexper**** 님 답변 답변일 6/26/2025 1:38:52 PM
원글님의 내용과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원글님 말씀처럼 물어보는 사람마자 기관마다 다 답이 달라 늘 스트레스 받고 정작 정확한 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선명한 답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63세)와 남편(68세) 둘 다 현재까지 일하고 있고, 남편은 2년 후 70이 되면 소셜을 받기 시작하려합니다.
저는 아직 4년이 더 지나야 풀소셜을 받을 나이가 됩니다.
1. 남편이 받기 시작하면 제가 배우자연금(남편연금의 1/2)을 먼저 신청해 받다가, 4년 후 제 풀소셜 받은 나이가 되어 제 금액이 남편의 1/2 받던 것 보다 많으면 그걸로 변경해 받을 수 있습니까?
2. 배우자연금을 (남편의 1/2) 받을 때 별도로 신청을 해야합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주나요?
별도 신청해야한다면 어떤 절차로 어떻게 신청해야합2니까?
3. 그렇게 남편연금의 1/2을 받다가 제 풀소셜 탈 때가 되면 별도로 그때 제가 신청해야하나요? 해얀다면 어떻게 하는지요?
아니면 자동으로 차액만큼을 더해서 받게 되나요?

아주 단순한 걸 물어봐도 제대로 정답을 주는데가 없어 정말 힘듭니다.
좋은 답변 주시길 바라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27/2025 10:01:16 AM
k**eanexper**** 님의 케이스는
B**lit****님의 '아내가 아내본인의 은퇴 연금(조기 신청 수령)을 신청해서 받기 시작하다가 . . .'
와 다른 케이스로 보이죠?!
s**in**** 님 답변 답변일 6/28/2025 11:13:34 AM
1954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는 "Deemed Filing" 규정에 의해서
배우자연금과 본인의 은퇴연금을 함께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 한가지를 신청하면, 다른 것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배우자연금만 먼저 받다가, 나중에 본인의 은퇴연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본인의 은퇴연금과 배우자연금를 두가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먼저 받다가 나중에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은 "아내 자신의 은퇴연금"에 "주연금자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의 차액"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본인의 은퇴연금은 받지 않고 연기시켜두고 (그래서 나중에 늘어난 금액을 받기 위해서), 배우자연금만 받는 것은 안됩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6/28/2025 11:13:42 AM
위 설명에서, 아내가 본인의 은퇴연금 만 먼저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은 ...
주연금자 남편이 연금을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Deemed Filing" 규정에 의해서
아내가 연금을 신청할 때, 아내 본인의 은퇴연금과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주연금자인 남편이 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아서, 배우자연금은 받지 못하고 아내 본인의 은퇴연금만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남편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배우자연금 차액의 추가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연금자 남편이 연금을 이미 받고 있으면 (또는 아내와 동시에 신청하면)
아내가 본인의 은퇴연금만 먼저 받을 수 없고, 배우자연금과 합쳐진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그냥 "배우자연금"을 받는다고 말을 하지요.)
s**in**** 님 답변 답변일 6/28/2025 4:38:38 PM
그리고, "배우자연금(남편연금의 1/2)"이라고 쓰셨는데, 연금 시작 나이에 따라 "1/2"이 아닐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분이 2년 후 70세에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은퇴정년나이 (FRA 66-67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받게되는 기준연금액 (PIA) (예를 들어서, $2000 이라고 가정)보다 늘어난 금액 (예를 들어서, 약 $2500)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아내분이 6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배우자연금액은 대략 (기준연금액 PIA $2000)*(1/2)*(65세에 시작하는 감액률 83.33%) = $833 정도가 되어 (정확히는 아내 본인의 은퇴연금에 배우자연금 차액의 추가분을 더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약간 다름), 남편연금 $2500의 1/2인 $1250 보다 상당히 적게 됩니다.

남편분이 70세에 연금을 받을 때, 아내분은 연금을 받지 않고 좀더 기다렸다가, 아내 67세 (= 은퇴정년나이)에 받기 시작하면, 배우자연금 (본인 은퇴연금 포함)으로 (기준연금액 PIA $2000)*(1/2) = $1000를 받게 됩니다.

위에 쓴 유튜브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6/29/2025 12:47:52 PM
지금보니까 저위 답글에서, 원글님 아내분의 나이를 잘못 썼네요.
-----------
단,
(A) 아내분이 지금 61세에 본인의 은퇴연금을 받다가, 내년 62세에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의 배우자연금액과
(B) 지금 은퇴연금을 받지 않다가, 내년 62세에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의 배우자연금액을 비교하면,
(A)가 (B)보다 약간 적게 됩니다.

--> (다음과 같이 62/63세로 수정)
단,
(A) 아내분이 지금 62세에 본인의 은퇴연금을 받다가, 내년 63세에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의 배우자연금액과
(B) 지금 은퇴연금을 받지 않다가, 내년 63세에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의 배우자연금액을 비교하면,
(A)가 (B)보다 약간 적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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