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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자격

지역Korea 아이디k**inagar****
조회246 공감0 작성일6/29/2025 11:09:59 PM

지금 한국에 거주 중인 남성으로 65세 입니다. 매년 세금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잇습니다.

사업이 끝날  때가 되어서 내년 초에 미국으로 거주 할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주마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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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30/2025 11:07:42 AM

https://www.medicare.gov/publications/10050-K-Medicare-and-you.pdf <- - -

미국 정부 공식 메디케어 안내 책자 (한국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회보장  근로 크레딧 40 ('메디케어 세금' 납부 10년이상)으로
"무료 메디케어 파트 A"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초 가입 기간" Initial Enrollment Period (IEP) : (P. 15 ~ )

일반적으로, 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65세가 되는 달 3개월 후에 종료되는7개월 기간 동안
파트 A 및/또는 파트 B에 처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없는 (Premium-free) 파트 A 가입 자격이 있는 경우:

최초 가입 기간의 3개월 동안 파트 A 및/또는 파트 B에 가입하면, 

대부분의 경우 보장 coverage 은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일부터 시작되며 . . .
단, 생일이 월 첫날이라면 보장은 그 전달의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65세가 되는 달 또는 최초 가입 기간의 마지막 3개월 동안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익월 1일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



참고로, "무료 메디케어 파트 A"를 수급하는 경우:  

파트 A 등록 지연 벌금은  없으며, 

메디케어 파트 B등록은 의무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파트 B 에 등록 (가입)의 경우 파트 B 지연 가입 벌금이 부과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여 . . .


파트 B 지연 가입 벌금은 무엇인가요? 메디케어 안내 책자 P. 23) 읽어보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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