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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을 자식한테 매도할려면…

지역Illinois 아이디g**290****
조회3,197 공감0 작성일5/2/2025 7:40:03 PM
조그마한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모기지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 집을 제 아들한테 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아이가 현재 군인 신분이기에 VA Loan 를 받게 되면 모기지월 페이먼트를 절약할 수 있을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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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Andrew Choi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2/2025 8:00:16 PM

자녀분에게 집을 양도하실 경우 Gift of Equity 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전문 융자인을 통하여 FSBO (For Sale By Owner) 로 집 매매 계약서를 만드시고, 이경우 에스크로에서 Buyer 와 Seller 의 서류를 제공하며, 융자 전문인은 별도의 매매 계약서 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매매 계약서는 부동산 중계인이 사용하는 Purchase Contract 과 다르게 약식 형태 (No-Arm Length Transaction) 로 준비가 되어 집니다. 아버님께서 자녀분에게 집의 남아 있는 에쿼티를 Gift 형태로 주시므로 Gift Money Letter 또한 준비가 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50만불의 주택에서 35만불의 모기지 벨런스가 남아 있다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15만불을 Gift 로 제공하며, 자녀분은 현재 모기지 벨런스 35만불을 융자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계인이 관여하지 않는 "No-Arm Length 거래" 가 됩니다. 


준비과정을 설명드리면,

(1) FSBO (For Sale By Owner) 로 융자 전문인과 상의하시며,

(2) 약식 형태의 Purchase Agreement 를 작성하셔서 부모님과 자녀분 사이에 부동산 거래로 계약을 하시며

(3) 부모님은 Gift Money Letter 를 통하여 집의 남은 에쿼티를 자녀분에게 Gift 로 제공하십니다 (Gift of Equity).

(4) 에스크로 사무실을 통해서 별도의 에스크로 서류를 작성하시고 싸인하시며

(5) 자녀분은 융자를 진행하여 집의 남아 있는 모기지 벨런스를 융자 받아서

(6) 융자가 끝나면서 "Loan Doc" 에 싸인하시고

(7) 타이틀 변경을 통하여 자녀분에게 집을 양도하실수 있습니다.

 

전문 융자인과 상의하셔서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자녀분에게 현재의 집을 양도하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엔드류 최 (Andrew Choi)

Mortgage Loan Originator (NMLS 1558633)

Licensed in AZ, CA, CO, GA, HI, IL, NV, TX, VA & WA

Cell: 323-686-1004

Email: andrewchoi.mlo@gmail.com

Andrew Choi [주택/부동산]

직업 Mortgage Loan Originator

이메일 andrewchoi.mlo@gmail.com

전화 323-686-1004

이미화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2/2025 10:37:01 PM

돌아 가시기 전에  왜 굳이 아들에게  매도하고 싶은 이유는 모르겠으나, 꼭 그렇게 해야 겠다면 나중에 생기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처음 집을 $200K 에 샀는데,  현재 집의 Value 가 $800K 이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 가시고, 아들이 이 집을 팔고 싶어 한다... 팔때 집의 value 가 $1M  이다... 그러면 아드님은 $1M - $200K = $800K 상당의 Capital gain tax 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드님이 결혼하신 커플이고, 2 년 이상  primary house 로 살다가  팔면 $500k 까지는 Capital gain tax 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사시고, 집의 value 가 어느 정도 되는 지 모르는 이상 제가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만일에, 지금  아드님에게 매도 하지 않고, 돌아 가시고 나서 아드님에게 유산으로 남겨 주시면,  돌아 가실때 이 집의 value 가 $800K 일 경우에, 아드님이 곧 바로 이 집을 $800K 에 팔게 되면 Capital gain tax 를 안  내도 됩니다.   상속됐을 때 $800K 이라면  아드님은 Step up 된 $800K 로  물려 받게 됩니다.  곧바로 $800K 에 집을 판다고 치면 capital gain tax 는 하나도 안 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굳이 아드님께 매도 할 이유가 없다면, 나중에 돌아 가시고 유산으로 남겨 주시는게 세금 면에서는 더 낫습니다. 

이미화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sellhouse8282@gmail.com

전화 818-963-2118

회원 답변글
f**dle**** 님 답변 답변일 5/6/2025 9:15:29 AM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아드님께 집을 매도 하기 위한 목적이 단순히 은행 융자 이자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면 낮은 이자로 얼만큼 돈을 절감 하실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다만, 잘 고려 하셔야 할것은, 집이 아드님 이름으로 매매를 하는것에 대한 장점은 집 가격이 많이 올랐고 본인이 거주하시는 집이라면 capital gain exemption 으로 올린 가격에 대한 세금을 피 할수는 있는것이고, 단점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가격으로 카운티에서 property tax 를 산출해서 추가로 재산세를 지불 하시게 될것입니다. 떄문에, 낮은 이자로 절약 하는 액수와 Capital tax 로 탕감을 받은 액수, 그리고 새로 책정이 된 집 가격으로 내셔야할 오른 재산세 차액을 잘 비교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돈을 절약할려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경우도 있다는것으로 인식 하셔야 합니다
f**dle**** 님 답변 답변일 5/6/2025 9:15:40 AM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아드님께 집을 매도 하기 위한 목적이 단순히 은행 융자 이자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면 낮은 이자로 얼만큼 돈을 절감 하실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다만, 잘 고려 하셔야 할것은, 집이 아드님 이름으로 매매를 하는것에 대한 장점은 집 가격이 많이 올랐고 본인이 거주하시는 집이라면 capital gain exemption 으로 올린 가격에 대한 세금을 피 할수는 있는것이고, 단점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가격으로 카운티에서 property tax 를 산출해서 추가로 재산세를 지불 하시게 될것입니다. 떄문에, 낮은 이자로 절약 하는 액수와 Capital tax 로 탕감을 받은 액수, 그리고 새로 책정이 된 집 가격으로 내셔야할 오른 재산세 차액을 잘 비교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돈을 절약할려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경우도 있다는것으로 인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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