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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OA

지역California 아이디L**g100****
조회2,269 공감0 작성일2/28/2026 7:29:59 AM
타운하우스를 산지 2년 조금 됐는데 요즘 발견했네요 .세탁기 배수관이 매인 하수관에 연결돼지 않고 그냥 벽 뚫고 풀밭으로 흐르게 돼여 있어요.우리가 이렇게 만든것도 아니고 집을 살때부터 이렇게돼여 있었는데 요즘 HOA 에서 우리보고 고치랍니다.견적을 보니 4-5천불 나오네요.우리가 고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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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1/2026 10:02:28 AM

세탁기 회색수 (오수汚水) 처리 시스템 Clothes Washer graywater system

1~2가구 주택에서 가정용 세탁기 한 대만을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유형의 회색수 처리 시스템으로
2019년 캘리포니아 배관 규정 (2011년 1월 1일 시행) 16A장에 명시된 모든 시스템 설계 및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 또는 검사 (permit or inspection)가 필요하지 않으며 . . .


[In August 2009, California graywater system regulations were revised,

giving homeowners the opportunity to divert washing machine graywater

directly into their yards without a permit, providing a few rules are followed . . .]


https://www.ladwp.com/who-we-are/water-system/graywater/types-graywater-systems


https://www.ladwp.com/sites/default/files/documents/Chapter_16A.pdf


해당 세탁기 배수관의 변경에 따른 비용이 홈오너의 책임이거나

그렇게 변경해야 하는 해당 타운홈의 Covenants, Conditions, and Restrictions (CC&Rs)

의거한 적절한 조항 또는 이유를 문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K**BusinessLa**** 님 답변 답변일 3/2/2026 10:37:44 AM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비용 부담은 CC&R(관리규약)과 해당 배수관이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캘리포니아 타운하우스에서는 통상 유닛 내부 및 해당 유닛만을 위한 설비는 소유주 책임,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나 공용 구조 부분은 HOA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이 배수관이 누구의 유지·보수 범위에 속하는지입니다.

집을 살 때부터 존재한 구조라 하더라도, 매입 후 2년이 지난 경우 매도인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로 하수가 배출되는 구조라면 건축 코드 위반 소지가 있어 시정 요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CC&R에서 배관 유지 책임 조항을 확인하고, HOA에 소유주 책임이라고 보는 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규약상 전유 부분이면 소유주 부담 가능성이 높고, 공용 부분이면 HOA 책임일 수 있습니다. HOA 요구를 무시할 경우 위반 통지나 벌금 등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규약 확인 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명환,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L**g100**** 님 답변 답변일 3/4/2026 7:52:22 AM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K**BusinessLa**** 님 답변 답변일 3/9/2026 3:04:38 PM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김명환
캘리포니아 변호사 / 회계사(CPA) / 공증인 & 연방 세무사
klawofficep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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