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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담장 경계문의

지역Illinois 아이디U**rs****
조회158 공감0 작성일9/18/2025 1:55:49 PM
본인 뒷집과 경계에 오랜 휀스담장이 있어서 관리가 안되어 철거하였는데 이후 담장을 새로 설치와 관련하여 경계에 대한 이견으로 뒷집에서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뒷집으로 더 들어가게 된 결과가 나왔읍니다. 그래서 측량한 코너에 작더라도 경계를 위한 포스터를 설치할려고 하니 내가 한것이 아니라 상대가한 측량이라 설치를 못한다고하며 설치할려면 똑같은 측량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기 있나요?
측량의 잘잘못을떠나 내가 인정을 안하면 모를까 일단 인정하고 경계표시를 할려고 하는데 별도로 하라고하는데 말입니다. 내가 이의를 제기한것도 아닌 그냥 인정한고 설치하는데도 별도로 경계표시를 위한 기둥을 설치하는사람이 하라고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전문가의 답변을 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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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8/2025 6:32:00 PM

측량한 코너에 작더라도 경계를 위한 포스터의 설치는 오로지 면허를 소지한 측량사만 할 수 있으며 . . .  

[Illinois Statutes Chapter 765. Property § 205/11]

". . . a surveyor who moves a stake, pin, monument or other survey marker
for the purpose of correcting a survey is an authorized person"  


해당 property deed 또는 관련 문서에 적시되어있는 
description of the property boundaries를 확인/검토가 필요로 보이며 . . .


자격을 갖춘 측량사를 고용하여 새로운 측량을 수행하게 하여

양측이 새로운 측량 결과에 동의하는 경우, 

경계 합의서를 작성하여 지역 토지 등기소에 등록하여 

미래에 발생 가능한 분쟁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U**rs**** 님 답변 답변일 9/18/2025 7:01:59 PM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측량사가 표시한 말뚝이 잔디로 덮여있어서 잘 보이지 않아서 표시한곳에다 좁긴것 처제로 본인이 설치 가능할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당사자간에 경계표시를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 측량사가 설치한것이 잔디로 더ㅠ이기도하고 잘안보여 표시된고세 좀더 큰것을 설치할까 하는데. 설치하고자 하는사람이 측량을 해서 설치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해서 상대가 측량한것을 인정하고 잘안보이는표식을 그자리에 상대방에 별도 이야기없이 좀더 큰것으로 그냥 설치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무이한겁니다.상대랑 관계가 좋으면 모르지만 껄거러워 불법이 아미면 상대가 한측량 표시부분에 큰것으로구분이라도 하는것이 좋겠다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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