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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5년 이상 미국 거주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2,410 공감0 작성일10/24/2024 11:46:56 AM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 5년중에 한국에 다녀온 기간이 2021 년에 5개월, 2024년에  5개월(4월15일-9월 20일)로 현재 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에 한국에 가서 9-10개월 정도 있어야 하는데 내년 9월경에 미국에 돌아 온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돌아 온 날로부터 5년(4년 1개월?)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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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24 11:53:10 AM

해외체류 기간이 연속으로 6개월을 넘기게 되면 (1년미만) 신청자격이 제한되지는 않고, 기간계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미국에 연고를 두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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