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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신분으로 사업체를 소유할수 있을까요?

지역Maryland 아이디j**ia101****
조회1,359 공감0 작성일10/14/2010 9:00:18 PM
밑에 글을 올렸는데 다시한번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저는 학생이고 남편은 F2입니다.
당연히 일하면 안되는것은 알고 있어요.

일하는 것은 안되지만
집을 사듯이 사업체를 살수는 있고
노동의 소득이 아닌 사업에서 난 이익금은 가질 수 있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자인 지인과 공동투자로 LLC형식으로 사업체를 사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걱정되는 바는 나중에 영주권 심사에 안좋은 영향을 받을까 입니다.
영주권주신청자는 남편으로 되어 있고 485 오픈되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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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기신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10 4:10:49 AM
사업체만를 소유하시는것은 회사의 주식를 사듯 재산권 소유입이다. 그 회사를 위해서 이민국의 허가 되지 않은 노동를 하지 않는다면 물론 이론적으로는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시민권자 동업자가 그회사의 모든 management 및 operation 를 책임지면 그리고 임금이 아닌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금만를 받으신다면 문제가 없을듯합니다. 하지만 회사규모가 작아 두분밖에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다른 한분이 모든 비지니스를 운영하는것은 그리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작아 경영에 참여하게되면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신연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eelaw.com

전화 703-679-7893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10 6:43:49 AM
이민법상에서 말하는 "Unauthorized Employment" 에서 말하는 employment 는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예를들어 전망이 좋은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위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그 회사의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Director 나 부사장, 매니저 등의 Officer 로 등재되어 있거나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 employment 가 될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사업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운영에 참견하고 결산을 직접 하기도 한다면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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