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신설 회사의 비자 또는 영주권 스폰서 요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조회3,649 공감0 작성일11/2/2010 2:39:45 PM
안녕하세요?
이민법 관련 항상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설 회사가 비자 또는 영주권 스폰서를 할 수 있는지,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 종류별로 차이가 있는지도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검색해보니,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급여를 제대로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조금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기신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0 4:46:03 AM
기본적으로 신생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한명을 더 고용할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다는것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이민 비자 신청시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입니다. 법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신생회사가 아닌경우에는 회사의 매년 순수입내지는 현재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생 회사인경우에는 그외 회사 은행 구좌내 사업자금 내지는 회사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는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신청하는 직종의 적정임금이 노동국에서 $50,000이라고 결정이 되면 회사의 순수입내지는 자산등를 통해 그만큼의 일년 급여를 지급할수 있다는것를 매년 회사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I-140를 승인 받을때까지 보여 줄수 있어야 합니다.

기신연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eelaw.com

전화 703-679-7893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