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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방문 연장 (I539) 신청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t**ysm****
조회3,112 공감0 작성일10/25/2010 10:59:47 AM
변호사님께,

현재 저희 부모님께서 관광 비자로 7월 중순에 미국으로 들어 오셔서 내년 1월에 나가는 것으로 I94 stamp를 받으 셨습니다.

1. 방문 목적은 작년에 태어난 15개월된 딸아이를 봐주시려고 오셨고요.
2. 문의 내용: 문의 하려고 하는 것은 가능한 딸아이가 2년이 될때까지는 미국내 친척이 없어 딸자식을 부모님께 맡기고 싶어 방문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3. 현재 가족 현황: 현재 저와 와이프는 Full time employee입니다. 와이프는 CPA firm에서 일하고 저는 IT industry에서 일하고 있어 업무 시간이 항상 늦어 지며, 생활이 매우 불규칙 합니다. 딸아이를 일반 보육원이나 Nanny에게 맡기는 것이 시간의 제한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이고 딸아이가 의사 표현도 하고 용변도 가리는 2살까지는 가능한 가족의 품에서 자라게 하고 싶습니다.
4. I539관련 질문: 확인 해 보니 방문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여 변호사님께 문의 드리고 싶은데요,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5. 부모님 미국 방문 이력:
. 2009년 10월 ~ 2010년 4월 까지 6개월 방문
. 3개월 뒤 (3개월 간은 장모님께서 딸아이를 봐주셨습니다),
. 다시 2010년 7월 부터 2011년 1월까지 I94 Stamp 받으셨습니다
(현재 Return ticket은 1월초로 예상하고 구입을 해오신 상태 입니다)
6. 질문
1) 다시 up to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 Case인지요?
2)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case 확률이 높아 질까요?
3) 이런 경우 개인이 해도 될까요? 아님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까요?

바쁘시겠지만 변호사님의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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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기신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6/2010 4:42:30 AM
할아버지,할머니께서 손자, 손녀를 방문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하는경우는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맡긴다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연장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서와, 영구 거주지가 한국에 있다는 서류나 재산 증빙서류, 체류기간동안 필요한 충분한 경비를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체류기간이 만기가 되면 한국으로 귀국하겠다는 의도등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기신연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eelaw.com

전화 703-679-7893

회원 답변글
t**ysm**** 님 답변 답변일 10/26/2010 10:05:36 AM
응답을 주신 기신연 변호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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