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현재 OPT로 일하고 있는데, 취업비자로 바꾸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812****
조회3,080 공감0 작성일10/24/2010 9:55:53 PM
저는 2011년 7월 13일까지 유효한 OPT를 받아, 현재 400병상 규모 병원 수술실(저의 주요경력은 수술간호 입니다)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병원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만큼 환경 및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취업비자로 바꾸고 싶은데(석사학위 소지하고 있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언제가 신청 적기인지, 변호사 비용은 대충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병원 스폰서가 안되면 안되는 것인지 등 조언을 받았으면 합니다. 도움주시길 바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기신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0 4:37:30 AM
간호사로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것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만를 간호사로 고용하거나 아니면 현재 하시는 분야가 석사 학위이상를 (Nurse Practitioner) 요구하는 분야라면 취업비자는 무리없이 가능합니다.

Nurse Practitioner같은 경우 2순위 Schedule A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영주권 취득도 빠를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병원과의 상의한후 OPT가 끝나기 6개월전에 시작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기신연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eelaw.com

전화 703-679-7893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