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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비자 만료에 관하여.

지역Texas 아이디o**kwl****
조회2,918 공감0 작성일11/8/2010 9:47:26 PM
11월 28일에 비자가 만료 되고,
현재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비자가 만료되어도 영주권 신청자의 신분이
된다고 들었는데,
서류를 제출하고 얼마나 있어야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제출후에 USCIS에 도착하면 바로 합법적이라고 볼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이민국에서 어떠한 메일을 받은 후에 합법적이 되는건가요??

되도록 빨리 제출하려고 하지만,
늦어져서 잠시 불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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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기신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0 3:33:11 AM
영주권 신청 서류가 (I-485) 이민국에 도착하면서부터 영주권 신청대기자로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이민 비자신분를 계속 유지하실수 있는경우 신분유지를 권장합니다.

기신연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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