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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81****
조회2,080 공감0 작성일11/2/2010 9:44:55 PM
뉴욕에 친동생이 시민권자로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인데 자식이 없어서 형인 저의 아들을 양자
삼고 싶어합니다. 우리아이도 1997년생으로 한국에서 중학새 1학년 재학중이고
미국에서 공부하길 원합니다.
1)양자가 가능한지, 시민권 영주권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2) 바로 미국 공립학교 입학여부
3) 친엄마가 1-2년동안 미국에서 아들을 보살피려하는데 이것이
영주권, 시민권 취득하는데 불리한 사항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봄 가을에 약 두번정도 1개월 정도씩 현지에서 아들 보살피기를 운합니다.
물론 동생집에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고 매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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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기신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0 4:31:36 AM
친척 시민권자 가정에 입양를 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아이의 영주권를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입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모로써의 권리를 포기하고 동생분이 아이를 돌바야하는데 보모님이 함께 거주한다면 이민국에서 이민법상의 혜택를 위해 서류상만으로 입양를 했다고 간주할수 있습니다. 그런경우 아이의 영주건권 신청은 굉장히 어렸습니다.그리고 입양은 16세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신연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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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679-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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