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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은후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t**t**t**4****
조회3,876 공감0 작성일10/30/2010 8:59:42 AM
취업 영주권 받은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prevailing wage를 2순위 $75000 받지 않아도 상관없는건가요? 절반정도 받고 있는데...영주권 받은 후에 6개월 정도 지난후에 다른곳으로 이직을 해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될 여지가 있는건가요? 어떤 분들은 고용주와 얘기해서 prevailing wage만큼 첵으로 받은후에
다시 뒤로 고용주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을 하던데...이럴필요가 꼭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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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기신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10 5:53:22 AM
취업영주권 신청시 영주권를 받으시면 고용주는 서류에 기재한 고용조건으로 고용를 한다는 전재하에 진행하시는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정도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시지 않는경우 처음부터 서류에 기재된 조건으로 고용할의무가 없다고 보일수도 있습니다.이민국에서 문제를 제기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신연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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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679-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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