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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을 이민초청하고 싶은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ert011****
조회3,016 공감0 작성일10/24/2010 8:59:16 PM
안녕하세요. 2007년 6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3년이 조금 넘었네요. 5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시민권받으면 바로 부모님초청하려고 하는데

어느분이 말하기를 영주권인 지금 부모님 초청하고 나중에 시민권받으면 그때
다시 제 신분변경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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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기신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0 4:39:59 AM
영주권자는 부모님를 초청하실수 없습니다. 시민권 받을실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신연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eelaw.com

전화 703-679-7893

회원 답변글
y**gck**** 님 답변 답변일 10/25/2010 3:32:42 PM
시민권자도 재산이 있어 일정액의 택스를( 세금 )을 냈어야
하고 중대한 범법도 없어야 하며 기타 몇가지 조건을 갖춰야지 시민권 있다고 아무나 할수 있는게 아닌걸로
압니다.변호사님 찾아가서 자세한 상담해 보세요.
상담비가 알마인지 모르나 정확히 알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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