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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자녀의 입양문제...

지역Texas 아이디s**line092****
조회3,184 공감0 작성일10/30/2010 10:27:52 AM
지금 현재 불체로 거주중인데요.
8살된 딸아이도 저희와 같은 불체입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다니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학이나 여러가지 진로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입양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고모가 있어서 고모 밑으로 입양을 해볼까 하는데
가족이라서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고모의 조건이 필요할것 같은데요..
재정적인 문제라든가..아님 싱글이면 안된다던가 하는 거요...
이제 나이는 30살이구 싱글이며 월급은 2500불정도 받거든요...
그리고 혹시 자격이 된다하면
고모와 제가 같이 살면서 아이를 양육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도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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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기신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10 5:59:10 AM
고모가 시민권자 내지는 영주권자라는 가정하에 입양를 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아이의 영주권를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입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모로써의 권리를 포기하고 고모가 아이를 돌바야하는데 보모님이 함께 거주한다면 이민국에서 이민법상의 혜택를 위해 서류상만으로 입양를 했다고 간주할수 있습니다. 그런경우 아이의 영주건권 신청은 굉장히 어렸습니다.

기신연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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