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신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0 4:17:34 AM 파산은 민사법관련이므로 파산후에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산를 남용하시거나 Financial Fraud에 연류 되어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신연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eelaw.com 전화 703-679-789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N-400 신청시 수수료 면제 요청 + 1 조회 1,014 공감 0 CA c**hcau**** 6/17/2024 1:13: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온라인 시민권 신청을 한국에서 해도 될까요? + 2 조회 2,485 공감 0 KOREA s**30**** 6/8/2024 6:19: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