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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래층과의 층간소음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F**staid000****
조회2,703 공감0 작성일9/23/2026 3:36:23 AM
안녕하세요.
아래층과의 소음문제 건입니다. 아래층집이 2022년경 이사 온 이후로 소음이있었는데 그냥 무시하면서 지나다가 2024년 12월경에 처음으로 issue가 됐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음식준비를 하면서 절구를 사용하는데요. 나이가 좀 있는 할머니에요. 외국분이구요.
그 절구를 사용하면 보통 30-40분정도 계속됩니다. 그러면 마루와 제가 앉아있는 책상, 소파가 모두 울립니다. 주말에 쉬고 싶은데 제대로 쉴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절구사용 끝날때까지 기다려주는데 한계가 온거에요.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서, 2년전에 사실 제가 아래층에 내려가서 정말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blender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물었더니 자기는 절때 사용안한다는 거에요. 그날 밤, 저희가 밤에 늦은 dinner 를 먹고있는데 제 발밑으로 밑에층에서 자기집 천장을 두드리고 있는거예요.아들이 저희가 식사하는 그 table 바로 밑에서 밤에 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는시간에 그아들 (40대 초반) 시끄럽다고 짜증을 내는거지요. (낮에대한 보복?)그때는 저희가 일이 늦게끝나서 dinner가 밤 10시30분 이었어요.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몹시 상했어요. 사실 이문제를 2년전 (2024년) previous 매니저가 아래층 에게 그렇게 천장을 두드리면 안된다고, 그리고 절구 사용을 자제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확실히는 어떻게 얘기를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일이후 저희는 밤에 식사할때, 걸을때도 최대한 소음이 안나도록 하고있구요, 특히 밤에 부얶을 사용하고 걸을때도 더 조심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샤워도 늦지않게 하고 있구요. 사실 많이 불편하고 있습니다. 내집인데 편하게 걷지도 못하고. 제가 지난 5월 부터 집에 있는시간이 많아졌는데 매일 이 절구 소리를 또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배려 하려고 노력을 해오고있는데 밑에층에서는 자기하고 싶은데로 하고 있습니다. Lahousing center 도 갔었어요, 2년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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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23/2026 10:04:51 PM
자세한 소음일지를 작성하시고 모든 기록은 문서화 하십시요 관리사무실에 연락할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증거로 사용될 이메일등으로 소통하시고요 소음일지가 정확히 해결책은 아니지만 피해사실의 입증자료역활은 할겁니다. 특히 식사중에 보복성으로 천장을 두드린 행위 포함해서 여러가지를 문서화 하시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서면이나 이메일로 진행하세요 렌드로드측은 다른 테넌트의 소음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LA Housing center나 MYLA311에 공식민원을 접수하세요 특히 2년전에 구두로 하셨다면 온라인이나 전화로 기록도 남기시고요 추가로 Loyla center for conflict mediation에 연락해 보시면 분쟁조절을 시도가능합니다. 비용도 적고 보통 해결률이 높습니다. (213) 896=6414 또는 (213) 736-8386으로 연락해 보세요 괸리사무소가 서면으로 여러번 요청한후에도 아무것도 하지않는다면 법적대응을 고려해 보시고 LA의 legal aid등의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민사적인 조치를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층과 직접적인 대화는 중단하시고 괸리사무소, LA Housing 그리고 중개기관을 이용하시고 만일 아래층떄문에 정신적인것을 포함한 피해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십시요 끝으로 위의 여러가지 상황들은 법적인 조언이 아니고 개인적인 조언임을 미리 밝혀 둡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24/2026 1:46:59 PM

캘리포니아 소음 관련 법률. 보건안전법 46000. …(f) (g)  

California Noise Laws. Health and Safety Code 46000. …

(f) All Californians are entitled to a peaceful and quiet environment without the intrusion of noise which may be hazardous to their health or welfare.

(g) It is the policy of the state to provide an environment for all Californians.


캘리포니아 법, 형법 -  PEN § 415  

California Code, Penal Code - PEN § 415

(2) Any person who maliciously and willfully disturbs another person by
loud and unreasonable noise.


"아래층에서 음식준비를 하면서 절구를 사용"하는 'excessive noise' 소음의

고의적인지의 여부? 특히, 해당 시의 지정된 소음 제한 시간 Quiet Hours 에 발생하는지?

(캘리포니아의 대부분 시는 밤 10시 또는 11시경부터 오전 7시 또는 8시까지)


해당 소음으로 임차인들의 조용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묵시적인 권리에 방해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 . .  임대인에게 문서로 알려  . . . 


소음문제가 해결/수정이 안될 경우,
해당지역 Police department (non -emergency) 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임대 계약 위반'을 근거로 적절한 노티스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 전문 여러 변호사들과의 상담도 좋을 듯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w**dbon**** 님 답변 답변일 9/25/2026 1:58:38 PM
내가 아는 지인 보니깐 이런문제 절대 해결 않됩니다. 그냥 이사가더라고요 . 메니저가 있는곳이면 아파트 이신가봅니다 , 자가 주택이면 참으로 난처 합니다 집값도 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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