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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소음 관련 법률. 보건안전법 46000. …(f) (g)
California Noise Laws. Health and Safety Code 46000. …
(f) All Californians are entitled to a peaceful and quiet environment without the intrusion of noise which may be hazardous to their health or welfare.
(g) It is the policy of the state to provide an environment for all Californians.
캘리포니아 법, 형법 - PEN § 415
California Code, Penal Code - PEN § 415
(2) Any person who maliciously and willfully disturbs another person by
loud and unreasonable noise.
"아래층에서 음식준비를 하면서 절구를 사용"하는 'excessive noise' 소음의
고의적인지의 여부? 특히, 해당 시의 지정된 소음 제한 시간 Quiet Hours 에 발생하는지?
(캘리포니아의 대부분 시는 밤 10시 또는 11시경부터 오전 7시 또는 8시까지)
해당 소음으로 임차인들의 조용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묵시적인 권리에 방해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 . . 임대인에게 문서로 알려 . . .
소음문제가 해결/수정이 안될 경우,
해당지역 Police department (non -emergency) 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임대 계약 위반'을 근거로 적절한 노티스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 전문 여러 변호사들과의 상담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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