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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자 주택구입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p**klady201****
조회3,832 공감0 작성일6/21/2023 12:13:53 PM
외국인 융자로 주택구입 이후에
영주권 받은 상태라면
서류상 바꿔야 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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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ndrew Choi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1/2023 12:19:21 PM

외국인 융자로 주택 구매후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 현재의 모기지에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후에 재융자를 통해서 미국내 합법적으로 거주하시는 융자 프로그램으로 바꾸실 경우 이자면에서


훨씬 유리하게 되시므로 기회가 되실때 재융자를 진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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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류 최 (Andrew Choi)

Mortgage Loan Originator (NMLS 1558633)

Licensed in CA, CO, GA, HI, IL, NV, TX, VA & WA

Cell: 323-686-1004

Email: andrewchoi.mlo@gmail.com

Andrew Choi [주택/부동산]

직업 Mortgage Loan Orig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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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23-686-1004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3/2023 12:36:54 PM

선생님의 회계사분과 의논하실사항은 보통 외국인융자로 융자하신경우 즉 외국인신분으로 1040NR로 택스보고하신경우라면 (아닐수도있지만) 원칙적으로 제한적인 itemized deduction 즉 항목별공제를 받으신경우 신분변경으로 그동안 힘들었던 mortgage interest와 재산세의 항목별 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경우 모기지의 이자와 재산세 그리고 medical insurance에 관한 공제가 불가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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