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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UI 영주권자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g**kq****
조회1,089 공감0 작성일9/29/2026 4:42:40 PM

영주권자인데 6년전에 DUI기록있습니다

한국에 1주일 방문해야하는데 엘에이 재입국시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걱정되면 안나가면 되겠지만.. 


요즘 공항사정이 어떤가요?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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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0/2026 8:03:34 AM

6년 전 단순 DUI 한 건만 있고 다른 형사기록이 없으시다면, 보통 한국 방문 후 재입국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 DUI는 대체로 도덕성 범죄(CIMT)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항에서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무면허 중 음주운전 등 가중사유가 있어 DUI가 CIMT에 해당하면 재입국시 입국불허(inadmissibility)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불허하지는 못하며, 이민법원에 회부할 수 있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g**kq**** 님 답변 답변일 9/30/2026 6:11:14 PM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차 심사받을때 판결문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뭔지 잘모르겠어요..
저는 사회봉사 다하고 법원가서 벌금내고
그리고는 끝났다고 가라고해서 영수증이라도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그냥가면 된다고 해서 그냥왔거든요...
지금이라도 판결문을 받을수는 있나요?
c**rs112**** 님 답변 답변일 10/1/2026 6:44:06 AM
2차 심사합니다.2시간정도 기다려야하고 당시 판결문.벌금납부영수증.봉사증명등 보여주면 바로 통과죕니다.영주권때 2번이나 당해서 시민권받고나니 그냥 통과됩니다. 반드시 당시관련서류 가지고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g**kq**** 님 답변 답변일 10/1/2026 5:48:37 PM
112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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