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될 수 없습니다.
2. 2010년 5월 4일 대한민국 국적법 개정(시행 2011년 1월 1일)으로 “이중국적자”라는 용어가 “복수국적자”로 변경, 국적법상 더 이상 이중국적자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3.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받은 경우”에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55세 이상 등 연령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 국적법령상 적용될 수 없습니다.
5. 하지만 65세 미만인 경우라도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우수인재에 의한 복수국적 취득’(Multiple Citizenship for Outstanding Talent, MCOT)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실무상으로 한국에서 교수직이나 연구직에 계신 분들 미국 국적뿐 아니라 베트남이나 이란 국적의 국민도 문의가 있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6. 대한민국 국적회복, 국적상실, 재외동포(F-4) 비자나 체류자격변경 등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병역법 등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