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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후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j**b****
조회993 공감0 작성일9/5/2026 8:37:52 PM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w4를 다시 작성해서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아니면 제 cpa에게만 알려서 single로 filing하고싶다고 말할수 있나요?

회사에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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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학 Young H Kim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5/2026 8:49:04 PM

안녕하세요.

충분히 이해 합니다. 회사에 알리지말고, 세금보고하시는 CPA에게만 말씀하세요.
W-4작성 목적은 고용주에게 급여에서 얼마를 Withhold Tax로 원천징수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천징수를 많이 했으면 tax refund를 받고, 적게 했으면 추가 납부를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김영학 Young H Kim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연방세무사

이메일 KimTaxSolutions@gmail.com

전화 747-352-1953/213-448-3305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6/2026 10:11:21 AM
근로자는 이혼 판결 또는 법적 별거 확정 후
1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업데이트된 W-4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IRS in Publication 17 (Chapter 4) and IRS Topic No. 753.

10일 이내에 새로운 W-4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 요건은
미국 국세법(IRS) 제26편 제3402조(f)(2)(B)항 및
관련 연방 규정인 제26 CFR 제31.3402조(f)(2)-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ecfr.gov/current/title-26/chapter-I/subchapter-C/part-31/subpart-E/section-31.3402(f)(2)-1

The Exception: 예외상황
An update is not strictly required
if your current rate of withholding for the remainder of the year safely
covers your total expected tax liability.

https://www.irs.gov/pub/irs-pdf/p505.pdf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6/2026 11:50:31 AM
즉,
If you have one of the changes in the following bullet list and
you won’t have enough tax withheld for the remainder of 2026
to cover your income tax liability for 2026,
필히 !!! you are required to furnish a new Form W-4
to your employer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the change.

- Your filing status changes from Married filing jointly
(or Qualifying surviving spouse)
to Head of household or Single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or
from Head of household to Single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https://www.irs.gov/pub/irs-pdf/p505.pdf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 (p. 4)

결론은, IRS 교과서 (IRS Internal Revenue Code 세법)에 의하면
질문자분은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W-4 양식을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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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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